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거나 적게 받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.
그러나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, 자녀 양육 및 안정적인 가정환경 유지 등의 무형적 기여도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
대표적으로, 27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배우자가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(토지 재개발보상금)의 45%, 남편이 퇴직 시 받을 연금의 40%를 인정받은 사례(서울고등법원 2014르826 판결)도 있습니다.
즉,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유지한 부분,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희생, 상대방의 소득 관리와 재산 유지 및 증식 과정에 기여한 부분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가장 염려되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• 배우자가 숨겨둔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
•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이 과연 부부 공동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
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없다면,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.
최근 법원의 실무상 다음과 같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•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
• 배우자가 가족기업을 운영할 경우 가족기업 소유의 재산(주식 등)
• 종중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등 특유한 형태의 재산
이러한 재산도 부부 생활 중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전업주부가 배우자와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, 상대방의 재산과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
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.
•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정확히 확인
• 해당 재산의 혼인관계 중 형성 여부를 철저히 분석
• 금융기관 거래내역 신청 및 분석을 통한 전체 자금흐름 추적 및 확인
이러한 치밀하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은 이혼 전문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전업주부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후 양육비와 부양료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.
자녀 양육은 법률적으로 '부양적 요소'로서 인정 받아 이혼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이혼 재판 전후의 부양료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가능합니다.
• 재판 전 ‘사전처분’ 절차를 통해 이혼 진행 중 부양료 및 생활비 청구 가능
• 재판 과정 및 판결 후 양육비, 부양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전략 수립